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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재금에 대한 설명 2024-01-26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더 미동  대표이사 후성양 입니다.

2024.01.24. 한국거래소의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주주여러분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염려를 감안하여 미납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장회사의 불성실공시를 포함한 공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한국거래소 공시부 입니다. 여기서 코스닥 시장 공시위원회를 통하여  불성실 공시지정에 따른 벌점부과와 함께 제재금을 결정합니다. 2023.12.14. 회사는 벌점 9.5점과 제재금 38백만원을 부과받았고 , 그에따라 2023년12월 14일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로부터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심의결과가 공시되어 현재 한국거래소 상장관리부의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상장적격성 검토에서 공시벌점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상장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지정되는 시점의 공시 벌점이 15점이상이면 무조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같이 부과되는 제재금을 납입한다고 벌점이 줄거나 “실질심사”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재금 부과하는 부서와 실질심사하는 부서가 다른 것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심사단계에서 추가적인 벌점부과를 막기위한 제재금 납입이 상장유지에 도움를 주었다는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출신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통하여 제재금 납입은 바보짓이고 돈 낭비라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회사는 상장유지에 단 1%라도 도움이 된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당연히 제재금을 납입하였을 것입니다.

현재 회사는 상장유지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선계획서 제출” 단계가 되면  상장공시부와 더욱  성실히 협조하여 상장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공시벌점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오직 코스닥 상장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제도에 대하여서 “위헌 심판” 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며, 주주님들의 심려를 불식시키도록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 1. 26.


대표이사 후 성 양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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