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http://www.the-midong.com/wp-content/plugins/kboard/rss.php 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CDATA[제15기 사업보고서 공고]]> Fri, 05 Apr 2024 09:33:10 +0000 IR자료실 <![CDATA[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속회 결과]]> Fri, 05 Apr 2024 09:19:56 +0000 IR자료실 <![CDATA[연결감사보고서 공고]]> Tue, 02 Apr 2024 08:25:21 +0000 IR자료실 <![CDATA[감사보고서 공고]]> Tue, 02 Apr 2024 08:22:01 +0000 IR자료실 <![CDATA[제15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Fri, 29 Mar 2024 15:49:22 +0000 IR자료실 <![CDATA[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Tue, 05 Mar 2024 17:00:52 +0000 IR자료실 <![CDATA[외부감사인 선임]]> Fri, 16 Feb 2024 14:46:13 +0000 IR자료실 <![CDATA[공시제재금에 대한 설명]]>
  • 2024. 1. 26.
  • 대표이사 후 성 양 배상]]>
    Fri, 26 Jan 2024 14:02:42 +0000 IR자료실
    <![CDATA[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주식회사 더미동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2, 7층(양재동, 대명빌딩) 대표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후성양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이현우, 심태섭, 박세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23, 1502호(역삼동, 큰길타워) (전화: 02- 561-7123, 팩스: 02- 561-7166)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부산 동구 범일동 825-3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대표자 이사장 손병두

    1.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정들의 효력을 정지한다.
    2.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I.  당사자 간의 관계

    피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 제373조 및 제375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소갑 제1호증 피신청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영리법인이 아니라 거래소 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개설·운영,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 증권의 상장, 시장감시 등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며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거래시스템과 전산망을 관리하는  코스콤(KOSCOM)과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을 각 자회사로 둔 공공성을 강하게 지닌 법인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현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입니다(소갑 제2호증 신청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I. 이 사건의 경위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0. 17.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신청인은 2023. 10. 17. 피신청인에 의해 네 건의 공시불이행 혹은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시벌점 총 11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4,4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이하 사건 기존 부과처분이라 합니다. 소갑 제3호증 2023. 10. 17.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 대상이 된 신청인의 각 공시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기존 부과처분 대상 공시내용

    1.  2023. 8. 16. 3회차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

    -  신청인은 2023. 6. 14. 이사회 결의에서 권면총액 200억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위 사항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

    -  그러나 배정대상자인 ‘에이치엘㈜’(배정액 100억원)와 ㈜제이에스(배정액 100억원)가 납입일인 2023. 8. 16.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음.

    -  신청인은 부득이 전환사채 인수대금 미납입을 원인으로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3. 8. 16. 전환사채 발행결정 철회를 사유로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신고 및 기타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함.

    2. 2023. 8. 17. 유상증자(3자배정)결정 철회

    -  신청인은 2023. 6. 15.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보통주 992,062주를 ‘에이치엘㈜’ 및 ㈜에스엔에프홀딩스에 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

    -  ‘에이치엘㈜’ 및 ㈜에스엔에프홀딩스의 주금 미납으로, 신청인은 2023. 8. 17. 유상증자(제3자배정)결정 철회를 사유로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신고 및 기타주요경영사항 공시.

    3.  2023. 8. 18.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  신청인은 2023. 7. 26. 이사회 결의에서 한라인더스트리㈜의 기명식 보통주 400,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양수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는 결정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위 사항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를 제출함.

    -  이후 계약 내용에 따라 한라인더스트리㈜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여, 2023. 8. 1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철회를 사유로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신고 및 기타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함.

    4.  2023. 9. 12. 최대주주 변경 공시 정정

    -  2023. 6. 15. 신청인의 변경전 최대주주 상해유펑인베스트먼트는 신청인의 주식 259만 주를 ‘에이치엘㈜’ 외 5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2023. 8. 4. 최대주주가 상해유펑인베스트먼트에서 ‘에이치엘㈜’(보유 주식수: 120만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최대주주변경 공시함.

    -  그러나 MAX STEP CREATION LIMITED가 유상증자(2023. 6. 21. 발행) 및 전환사채 전환권행사(2023. 7. 5. 행사, 2023. 8. 8. 행사)하여 총 167만 주의 주식을 확보하여 2023. 8. 8.부로 신청인의 최대주주(MAX STEP CREATION LIMITED) 변경공시를 하였음.

    -  실제 2023. 8.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바, 신청인은 이를 기존 또는 새로운 최대주주로부터 통지받지 못하여, 2023. 8. 8. 해당 주주들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를 통해서야 최대주주 변경을 확인 후 2023. 9. 12. 최대주주변경의 정정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의 요구로 2023. 9.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추가하여 재차 정정 공시함.

    2. 신청인의 4회차 전환사채 발행공시 철회 한편, 신청인은 2023. 8. 3. 이사회결의에서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납입일 2023. 10. 31.)을 결의하였고(이하 사건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위 사항을 같은 날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으로 공시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 2023. 8. 3.자 제4회차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그러나 2023. 10. 31. 배정대상자인 미동 1호조합의 인수대금 미납으로 전환사채 발행이 불가하여 위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철회하고, 같은 날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정정신고 및 기타주요경영사항(제4회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철회)를 공시(이하 사건 철회공시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소갑 제5호증의1 2023. 10. 31.자 제4회차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 공시, 소갑 제5호증의2 2023. 10. 31.자 기타 주요경영사항(제4회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철회 공시)]. 3. 피신청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법한 벌점 부과 처분 존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철회공시가 불성실공시의 유형 중 공시번복[1]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23. 11. 15. 피신청인으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2023. 12. 14.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약칭합니다)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3,8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과 무려 9.5점의 과중한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이하, 사건 벌점 부과이라 합니다. 소갑 제6호증 2023. 11. 15.자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공시, 소갑 제7호증 2023. 12. 15.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 그러나 이 사건 철회공시는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의 불성실공시들과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행위∙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공시위반으로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벌점 부과에 있어 병합처리를 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1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별도”로, 그것도 가중하여 무려 9.5점을 부과하였습니다. 결국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이 사건 벌점 부과으로 인해 누적 벌점이 15 이상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차목[2] 및 제57조 제1항[3]에 의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 절차로 나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4]에 따라 2023. 12. 14. 주권매매거래 정지조치까지 이루어졌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조치가 지속되는 등 손해가 발생함이 명백합니다(소갑 제8호증 2023. 12. 14.자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 공시). 결국 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 발행주식의 상장유지 및 원활한 거래 보장을 위해 2023. 12. 15.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결정의 효력을 신속히 정지하여 현저한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III.   피보전권리의 존재 – 재량권 일탈ㆍ남용 행위 무효확인 청구권

    1. 피신청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피신청인 행위의 당연무효성 서울고등법원 2020. 3. 25. 선고 2019나2038695 판결은 피신청인의 상장폐지결정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시 그 효과에 있어서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재량권 행사의 통제를 받는 사법상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위는 사법상 일반조항인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참조)이므로 피신청인의 상장폐지결정과 같은 상장법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는 사법상 행위에 해당하나,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피신청인의 자의적 남용이 금지되어야 하므로 재량권이 일탈·남용한 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코스닥시장에 관한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상장계약에는 물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제재처분도 피신청인에게 재량권이 인정되고, 상장회사에 대한 법적 제재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만약 피신청인이 사건 제재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벌점 부과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유추적용되어 무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위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행위에 대하여 효력 정지를 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2. 병합처리 또는 그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하지 않은 실체적 하자의 존재 가. 병합처리의 요건 및 의의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제4항 ‘병합처리기준’에 따르면 다수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행위∙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공시의무 위반사실로 간주하여 처리(=병합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병합처리기준에 대해, 각각의 공시의무 위반사실별로 부과받은 벌점 중 가장 높은 벌점을 기준벌점(가중사유를 반영한 이후의 부과벌점)으로 하고, 위 기준벌점에 병합된 위반사실(기준벌점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제외) 1개당 ‘1’씩을 추가한 벌점을 최종 부과하며, 다만 병합처리에 따른 추가 벌점은 기준벌점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병합된 위반사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벌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소갑 제9호증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제4항 나목). 한편, 병합처리 대상인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행위∙사실”의 기준이 무엇인지 규정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 규정의 형식과 취지에서 미루어 공시위반행위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공통이 있다면 병합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병합처리기준은 “다수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행위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의 위반사실로 간주됨”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반드시 다수의 공시위반 사실이 한꺼번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만 병합처리가 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합처리’는 ① 동일 또는 동종의 사실에 기한 다수의 위반사실들이 위원회에 한꺼번에 심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동일 또는 동종의 사실에 기한 위반사실들 일부가 별도의 위원회에 분리되어 심의되더라도, 먼저 처분된 불성실공시들과 분리된 불성실공시들은 하나의 위반사실로 간주될 있고, 결과적으로 분리된 공시들을 제재함에 있어 한꺼번에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경우)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처리 또한 포함됩니다(이하, 병합처리 경우를 의미, 상정합니다). 나.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 대상 공시위반과의 병합처리의 “가능성” 신청인이 제3회차 및 제4회차 각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시도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신청인의 최대주주(상해유펑 인베스트먼트)가 “2023. 6. 초부터 시작하여 2023. 8.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의 경영진이 교체되는 것으로 종결”되는 기존 최대주주 측의 주식 및 경영권이 ‘‘에이치엘㈜’’가 주도한 M&A인수인에게 양도되는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즉,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과정에서 신규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계획 및 진행된, 단일한 원인에 기초한 연속적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위 M&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M&A인수인의 주된 당사자인 ‘에이치엘㈜’가 신청인의 최대주주 겸 경영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에이치엘㈜’가 당초 목적하였던 신사업을 신청인을 통해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위 M&A가 사실관계에서 살핀 일련의 거래들로 구성되었고 각 거래 중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가 이루어진 바, 사건 기존 부과처분의 대상 사실들과 사건 전환사채는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행위ㆍ사실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컨대,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의 불성실공시들과 이 사건 철회공시는 모두『에이치엘㈜’신청인에 대한 M&A 무산』이라는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행위∙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공시들인 바, 신청원인의 압축적 설명 및 가독성을 위해 이 부분은 별도의 준비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기존 사항들과 병합처리의 “필요성”    (1)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어동시처리의 원칙 적용필요 수개의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절차에서 처리할지, 아니면 분리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수의 법규는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수개의 위반행위는 하나의 제재절차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른바 ‘동시처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시처리의 원칙은 혹시 나중에 위반사유를 발견할 경우에도 동시에 처리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형법에서는 사후적 경합범으로 구현되고 있는데, 판결을 받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이외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3[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67 3 별표6 1 나목[6] 등에서도 유사한 원칙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행정법이 수개 있다고 각각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입법례 중의 하나의 방식을 준용하여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수범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행위에 대한 하나의 처분이 예상이 되고, 각각의 처분이 있게 되면 이중처분이 라는 우려가 제기될 있다(황창근, 행정법상 수개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처분기준,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498~499면 참조).”라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는 등 이러한 원칙은 법령 또는 계약상 제재와 관련해 적용될 있는 일반법리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은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또한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때 그 전에 발생한 수 개의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번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합니다. 또한 유사사건에서 대법원은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5,000만 원의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라고 판시하여 동일한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일 이전에 ‘에이치엘㈜’의 M&A 및 무산에 따른 공시위반 행위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철회공시의 대상인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공시가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철회공시가 발생할 개연성은 상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철회공시는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위반사실들로써 처리함이 마땅하나, 피신청인의 임의의 일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으로 인해 동시에 처리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철회공시의 벌점을 부과함에 있어 일괄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병합처리를 하여 벌점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미 M&A 관련 철회공시들이 진행되던 도중,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의의 시점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철회공시에 병합처리를 미적용한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결과로 초래된 상황에 대해 또 다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조치로 대응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M&A의 성공을 위해 진행되었던 일련의 행위들 및 해당되는 공시사항이 M&A의 실패로 순차적으로 공시번복 등 위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렇게 발생한 수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임의의 시점을 “특정”시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신청인과 같은 상대방 및 그 주주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공시위반 벌점 부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신청인 투자자들의 신뢰에 대한 보호 피신청인의 코스닥시장본부는 2023. 10. 17.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 당시까지 있었던 신청인의 공시불이행 내지 공시번복을 종합하여, 즉 병합하여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철회 공시가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 에 이루어졌다면 위 철회 공시에 대해서도 다른 공시들과 한꺼번에 처리되어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의 원리를 적용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철회공시가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 대상 공시들과 함께 처리되라는 합리적 기대, 즉 신뢰(信賴)를 신청인에게 부여합니다. 시장감시 등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공공성을 갖는 피신청인의 선례적 처분이었다는 점에 더하여, 실제 부과된 합계 벌점이 적법한 병합처리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 코스닥시장 주권상장의 법적 속성과 계속적 계약 유지 필요성 한편,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 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공시 및 상장 관련 규정들도 한국거래소의 자치규정이자 상장법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사적계약으로서 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소 규정에 대해 판례는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서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전게 판례)”라고 판시하여 일반 계약과 달리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이라는 계속적 계약관계 하에서는 각 당사자의 계약 이행 관련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7]. 이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의 해석에 있어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제5조 제2항).”고 하여 해석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재량권의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게 기대될 뿐더러, 굳이 이 건에 있어 한꺼번에 처리를 하였을 경우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병합처리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철회 공시에 대한 병합처리 적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약관’의 성질을 가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결과도 초래합니다.    (4) 공시제도 불성실공시 제도의 취지에 따른 병합처리의 필요성   귀원 2013. 4. 8.자 2013카합18 결정은 공시제도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소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중략) ∙∙∙ 이와 같이 공시번복을 불성실공시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시제도의 취지, 관련 규정체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공시사항을 상장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번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투자자 및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공시 및 철회를 이용하여 상장회사 측(대주주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시번복의 규정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공시번복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의 핵심은 결국 당해 공시번복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철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납입기일인 2023. 10. 31. 배정대상자인 미동 1호조합의 인수대금 미납으로 전환사채 발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철회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납에 대해 신청인이 그 어떠한 귀책사유도 범하지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신청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었으며, 실제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도 없습니다. 결국 공시번복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병합처리를 한 것처럼 벌점을 부과하는 것만이 피신청인의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5)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병합처리 미적용 법적 제재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헌법재판소 2009. 6. 25.자 2007헌마40 전원합의체 결정)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미납행위에 관하여 신청인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었고, 납입일이 2023. 10. 31.이므로 신청인은 인수인의 기한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부득이 미납일 당일 은행영업시간까지 기다려 이 사건 철회공시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지연공시를 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전환사채 납입일이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2023. 10. 17. 또는 그 이전이었다면 그 즉시 철회공시를 하였을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 대상 공시들과 함께 처리되어 벌점 1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청인의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이 이 사건 철회공시일인 2023. 10. 31. 이후에 내려지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함께 처리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합리적 추정은 피신청인의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담당자들의 의사와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굳이 병합처리를 하지 않아 회사에게는 회생불능 상태, 투자자들에게는 막심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신청인이 결정할 수도 없었던 사안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비록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병합처리를 선택하여 함께 상정되어 처리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점수를 부과하여 그 불공정성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 일자에 담긴 특수한 사정과 판례 원칙 이 사건 철회공시의 대상인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공시는 동일한 M&A에 근거하여 이미 2023. 8. 3.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일(2023. 10. 17.)은 물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일(2023. 9. 15.) 보다 이전의 시점입니다. 피신청인으로서는 동일한 M&A로 인해 진행된 불성실공시들의 경중을 일괄 판단하기 위해 얼마든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주권매매거래정지(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절차의 진행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그 중도에 특정 시점(2023. 10. 17.)을 선택하여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일이 반드시 2023. 10. 17.이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이 이 사건 철회공시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순전히 우연이거나 피신청인의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일 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일자의 선택은 이 사건 철회공시에 대한 병합처리 미적용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과 불가분적인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2023. 10. 17.)과 이 사건 철회공시(2023. 10. 31.)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는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7) 병합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병합처리를 하였을 경우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해 더욱 병합처리 필요함 만약 이 사건 철회공시가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의 대상 공시들과 병합처리 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주들에게 현저한 재산권 행사 제약 내지 침해가 있게 됩니다. 주지하듯이 벌점 사유와는 전혀 다른 사유들까지 검토되면서 “실질심사사유 발생 à 회사 서류 검토 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 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à 코스닥시장 위원회 심의 의결”이라는 최소 1년 이상의 주식거래 정지(기업개선기간 포함)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 회사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그 피해가 막심하고 오히려 투자자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인 반면, 피신청인이 병합처리 방법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타 상장법인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다소 추상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특히 피신청인이 병합처리를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철회공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공시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다만 부과 벌점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가져올 공익적 효과는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병합처리의 여하라는 두 경우의 결과를 비교형량할 때에 이 사건 철회공시에 따른 벌점 부과에 있어 병합처리의 필요함이 더욱 확인된다 할 것입니다.    (8) 병합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의 추가적인 피해 모순 발생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은 별도로 ‘벌점의 가중 또는 감경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기준 제3조 제나항 제(5)호는 벌점 가중사유의 하나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회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점 1점이 가중됩니다(소갑 제9호증 2021. 11. 25.자 개정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제5면 참조).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들과 병합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1점의 벌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위법성에 대하여는 동일한 제재’라는 제재의 기본원리가 훼손하여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합처리가 가능한 이 사건 철회공시에 대해 벌점을 부과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의 대상 공시들 의무적으로 병합처리를 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3. 소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철회공시와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 대상 공시들을 병합처리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상기와 같이 병합처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병합처리를 하지 않은 바, 이는 피신청인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유추적용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정들에 대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할 청구권이 보유합니다.

    IV.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

      피신청인은 2023. 12. 15. 신청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결정 및 이 사건 벌점 부과를 하면서 병합처리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부과처분과 한꺼번에 처리되는 경우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9.5점이라는 과다한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누적 벌점은 15점이 이상이 되어 즉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15일 이내에 그 대상성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2023. 12. 14.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즉시 이루어졌으며 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절차가 진행된 때부터 최소 1년간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즉 병합처리를 선택하지 않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1년간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까지의 모든 일련의 절차가 즉시 진행되는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결정들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즉시 진행되어 향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결정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이미 신청인은 회생불능 상태로 나아가며, 기존 투자자의 피해가 현저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병합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벌점을 부과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철회공시에 병합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의 벌점을 부과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결정 및 조치 등의 효력을 정지시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시급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갑 제1호증 피신청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소갑 제2호증 신청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소갑 제3호증 2023. 10. 17.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
    4. 소갑 제4호증 2023. 8. 3.자 제4회차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5. 소갑 제5호증의1 2023. 10. 31.자 제4회차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 공시
    6. 소갑 제5호증의1 2023. 10. 31.자 기타 주요경영사항(제4회차 전환사채 발
    행결정 철회 공시
    1. 소갑 제6호증 2023. 11. 15.자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공시
    2. 소갑 제7호증 2023. 12. 15.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
    3. 소갑 제8호증 2023. 12. 14.자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 공시
    4. 소갑 제9호증 2021. 11. 25.자 개정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1. 12. 15.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 승 진 담당변호사  이 현 우 담당변호사  심 태 섭 담당변호사  박 세 연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 ]         신청인의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철회에 따른 불성실공시 제재로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별표 1]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의 ‘4. 병합처리기준’에 따라 병합처리하지 아니하여 4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하는 결정 및 이를 전제로한 아래 각 호의 결정들.
    1. 12. 14.자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
    2. 12. 15.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결정
    3. 신청인 발행 주식의 상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결정. 끝.



    각주 설명 [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동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6) (가) [2] 56(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57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해당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1.∙2. (생 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 자. (생 략)  .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 이내의 누계벌점이 15 이상이 되는 경우 타. ~ 더. (생 략) [3] 57(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⑫ (생 략) [4]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7]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4호 (2011. 12.), 237면 이하 참조]]>
    Fri, 15 Dec 2023 14:24:16 +0000 IR자료실
    <![CDATA[임시주주총회 결과]]> Mon, 07 Aug 2023 16:59:46 +0000 IR자료실 <![CDATA[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Thu, 13 Jul 2023 12:40:24 +0000 IR자료실 <![CDATA[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Fri, 16 Jun 2023 09:00:26 +0000 IR자료실 <![CDATA[제14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Fri, 31 Mar 2023 14:27:35 +0000 IR자료실 <![CDATA[사업보고서 공고]]> Thu, 30 Mar 2023 18:16:53 +0000 IR자료실 <![CDATA[연결감사보고서 공고]]> Thu, 30 Mar 2023 18:15:58 +0000 IR자료실 <![CDATA[감사보고서 공고]]> Thu, 30 Mar 2023 18:15:19 +0000 IR자료실 <![CDATA[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Mon, 13 Mar 2023 13:23:38 +0000 IR자료실 <![CDATA[외부감사인 선임]]> Wed, 21 Dec 2022 09:08:00 +0000 IR자료실 <![CDATA[제13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Fri, 25 Mar 2022 13:55:17 +0000 IR자료실 <![CDATA[사업보고서 공고]]> Thu, 17 Mar 2022 16:55:21 +0000 IR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