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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2024-09-04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주식회사 더미동 대표이사 후샹샹(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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