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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2018-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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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본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2019년 02월 18일 예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2019년 01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01월 17일부터 2019년 01월 2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주식회사 더미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2, 7층 대표이사 후 성 양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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