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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7-03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2019.9.16)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019.8.21(수)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2019.9.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 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3일

주식회사 더 미동
대표이사 후 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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